2026. 7. 4.
[행정법 판례분석 06] 행정절차법상 청문 배제 (사전통지와 청문)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을 이유로 한 청문 생략이 적법한지, 침익적 처분의 절차적 방어권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목차
[행정법 중요 판례 분석] 시리즈의 여섯 번째 글에서는 국민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청문 등)'의 한계와 예외를 다루고자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반드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청과 당사자가 사전에 청문을 생략하기로 '협약'을 맺었거나, 청문통지서가 '반송'되고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생략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례 A: 당사자 간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주장]
관할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이 협약을 근거로 청문 없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위법
대법원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의 취지상,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만으로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법상 절차적 권리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함부로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닙니다.
[사례 B: 청문통지서 반송 및 불출석을 이유로 한 청문 생략]
관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등)을 하기 위해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예정된 청문일시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변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절차를 생략한 채 침해적 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위법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예외 사유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수험 대비 핵심 요약 가이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실제 예외 사유위 판례들에서 보듯, 협약이나 단순 불출석만으로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진짜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① 긴급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객관적 증명: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 상실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③ 성질상 곤란/불필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
④ 명백한 포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마무리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분의 내용이 옳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는 절차 역시 적법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체적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청문 배제 협약"이나 "통지서 반송·불출석"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는 합법적인 청문 생략 사유가 아님을 바로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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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수
정대영
엘루션 대표 · 변호사
총 법조 경력 약 19년 · 송무 500건 이상
엘루션 대표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출신으로 약 19년간 공익법무관·로펌·대표변호사를 거치며 500건 이상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사·행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집행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은 수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엘루션의 편집 기준에 따라 변호사의 검수를 거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