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4.
[행정법 칼럼]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행정법 핵심 법리: 부당결부를 사적 계약으로 우회하면 유효할까?
행정청이 인허가와 무관한 부담을 증여계약 형식으로 부과한 경우의 효력을 다룹니다.
목차
이전 칼럼에서 우리는 행정기관이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해 뼈대를 세워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전 시험에서 난도 높은 변형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는 흥미로운 쟁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행정청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걸려 정식 부관(조건)으로 붙일 수 없는 엉뚱한 의무를, 국민과 '사법상 계약(사적 계약)'을 맺는 꼼수를 써서 우회하여 부과한다면 그 계약은 유효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제기: 공법상 제한을 사법상 계약으로 피할 수 있을까?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발급하면서 그 처분과 아무런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관(부담)으로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잘 아는 공무원이 처분서에 부관을 명시하는 대신, 처분의 상대방을 따로 불러내어 *"우리가 허가를 내어줄 테니, 대신 우리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사법상 계약)'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니 유효한 것으로 보아주어야 할까요?
2. 대법원의 확고한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우회 전술(꼼수)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핵심 법리
>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즉, 껍데기만 사적 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이라는 공법상 제한을 무력화시킨 것이므로 법치행정 원칙상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핵심 빈출 판례: 골프장 사업계획승인과 기부금 증여계약 사건 (대판 2007다63966)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게 될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서, 해당 사업과는 무관한 기부금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증여계약이 단순한 개인 간의 기부(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4. 위법의 결과: 민법 제103조에 의한 '당연무효'
그렇다면 이 사법상 계약의 최종적인 법적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의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계약이라는 점이 시험의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마치며: 수험생을 위한 최종 요약 암기 포인트]
실전 시험장에서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한 회피' 관련 지문이 뜬다면, 다음 3가지 핵심 공식을 기계적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공법상 제한 회피 금지: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사법상 계약으로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사건 (대판 2007다63966): 지자체와 사업자 간에 맺은 기부금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대가이다.
계약의 효력 (무효): 위 증여계약은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형식이 사법상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우회 행위라면 법원이 그 효력을 단호히 부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확고한 고득점을 응원합니다!
관련 학습으로 이어가기
같은 주제의 판례를 더 읽고, 행정법Q에서 관련 문제를 바로 풀어보세요.
관련된 다른 글 보기
작성자 · 검수
정대영
엘루션 대표 · 변호사
총 법조 경력 약 19년 · 송무 500건 이상
엘루션 대표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출신으로 약 19년간 공익법무관·로펌·대표변호사를 거치며 500건 이상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사·행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집행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은 수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엘루션의 편집 기준에 따라 변호사의 검수를 거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