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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0.

[행정법 판례분석 12] 시립합창단원 해촉 사건과 소송 형태: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시립합창단원 위촉 및 해촉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규명하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공법상계약#당사자소송#항고소송#대법원 2001두7794#대법원 95누4636

목차

행정소송법 '소송의 형태 및 대상적격' 파트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출제위원들이 변별력 구분을 위해 단골로 출제하는 핵심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의 구별 및 소송 형태의 선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가 언제나 일방적이고 우월적인 공권력의 행사(처분)인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 합치를 통해 관계를 설정하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소송의 이정표가 된 광주광역시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 사건(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을 중심으로 공법상 계약의 본질과 소송 형태 선택의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와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원고는 광주광역시 시립합창단원으로 3년간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위촉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위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문화예술회관장은 단원들을 대상으로 실기와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재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해촉)를 하였습니다.

법리적 주장 및 쟁점

원고(합창단원) 측 주장:

"시립합창단원의 지위나 복무 규정 등은 일반 지방공무원과 매우 유사하게 법제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재위촉 거부 행위는 지자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내린 위법한 '행정처분(징계 처분 혹은 불합격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시립합창단원 위촉과 해촉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등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인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 당사자소송 대상"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취소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형식을 잘못 선택했다는 취지이며, 그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01두7794 판결 요지

>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적 성질을 갖는 근무관계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들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장의 재위촉 거부 통보는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을 주체로 내린 불합격 처분이 아닙니다.

이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일방으로서 행하는 '계약해지 내지 재계약 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안의 경우 대등한 지위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해촉 의사표시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동일한 취지의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 해촉 사건인 대법원 95누4636 판결도 같은 궤적을 그리므로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3.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유형별 총정리

실제 시험에서 "해당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인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가?"를 구별하는 문제는 출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수험생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핵심 판례군을 명확히 분류해 드립니다.

당사자소송 대상 (공법상 계약설 적용)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 합치 또는 계약 해지로 보아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즉시 각하되는 유형들입니다.

시립합창단원 및 시립무용단원의 위촉과 해촉 (대법원 95누4636)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대법원 92누4611)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대법원 95누10617)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설 적용)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취소소송이 가능한 유형들입니다.

일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임명 및 파면·해임 등 각종 징계처분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임용과 면직 및 전역 처분

4. 수험 대비 핵심 요약 가이드 (빈출 함정 노트)

'공법상 계약' 파트에서 출제위원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파놓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 판례를 짚어 드립니다.

빈출 오답 함정: 읍·면장에 의한 '이장(里長)' 임명과 면직

틀린 지문 예시: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명 및 면직 행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올바른 해설:

대법원은 이장의 임명 및 면직 행위 역시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두18963 판결).

따라서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입니다.

마무리

어떤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 계약'으로 규명되면, 그 다툼은 법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의 형식을 오인하면 본안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된다는 점을 이해하신 후,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정확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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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수

정대영

엘루션 대표 · 변호사

총 법조 경력 약 19년 · 송무 500건 이상

엘루션 대표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출신으로 약 19년간 공익법무관·로펌·대표변호사를 거치며 500건 이상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사·행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집행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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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수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엘루션의 편집 기준에 따라 변호사의 검수를 거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