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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

[전문 칼럼]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행정법 핵심 법리: 가게를 팔았는데 명의가 그대로라면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영업양도 후 승계신고 수리 전 위반행위의 책임 귀속을 다룬 핵심 판례를 정리합니다.

#영업양도#지위승계신고#행정책임#94누9146

목차

행정법에서 ‘영업양도와 지위승계’ 파트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면서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중요한 테마입니다.

식당이나 주점 같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양도) 넘겨주었는데, 구청에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지위승계신고)를 아직 마치지 않은 틈을 타서 가게를 산 사람(양수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명의상 주인인 양도인과 실제 영업을 한 양수인 중 누구에게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같은 제재처분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은 이 애매한 공백기, 즉 ‘승계신고 수리 전’에 발생하는 위법행위의 책임 귀속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전제: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를 넘겨주는 행위인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이 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 사실을 접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입니다.

2.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 수리 전에는 여전히 '양도인'이 허가권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게를 넘겨주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 처분'이 있기 전까지 법적인 허가권자는 누구일까요?

대법원(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은 이 시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94누9146 판결

> "양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아직 수리처분이 있기 전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즉,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합니다.

3. 핵심 빈출 판례: 양수인의 위반행위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

수험생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1초 만에 O/X를 가려내야 할 대법원 판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내리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은 모두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인'에게 행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행정청의 승계신고 수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명의를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인이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위법행위의 폭탄(행정적 책임)은 서류상 주인인 양도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마치며: 수험생을 위한 최종 요약 암기 포인트]

시험장에서 지위승계신고 수리 전의 법률관계를 묻는 지문이 등장하면 다음 4가지 사항을 기계적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위승계신고의 성격: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수리 전의 허가권자: 승계신고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명의가 남아있는 '양도인'이 여전히 영업허가자이다.

제재처분의 상대방: 수리 전 행정제재처분은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인에게 내려야 한다.

책임의 귀속 (대판 94누9146): 승계신고 수리 전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 양수인 귀속 X)*

법적으로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명의자가 모든 공법상 책임을 진다는 이 뼈대를 기억해 두신다면, 함정에 빠지지 않으실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확고한 개념 정립과 고득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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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수

정대영

엘루션 대표 · 변호사

총 법조 경력 약 19년 · 송무 500건 이상

엘루션 대표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출신으로 약 19년간 공익법무관·로펌·대표변호사를 거치며 500건 이상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사·행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집행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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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수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엘루션의 편집 기준에 따라 변호사의 검수를 거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