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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3.

[전문 칼럼]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임시이사 지위는 사라질까? -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재취소)' 완벽 정리

행정처분 직권취소의 소급효와 법원 선임 임시이사의 지위 관계를 판례로 정리합니다.

#행정처분취소#소급효#임시이사#96누3401

목차

행정법 공부를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쟁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총론 파트의 빈출 주제이자 수험생들을 자주 혼란에 빠뜨리는 법리가 바로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재취소)'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발령했던 어떤 처분을 취소했는데, 나중에 그 취소 처분을 다시 직권으로 취소한다면, 아예 사라진 줄 알았던 원래의 처분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질문인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그사이 선임된 임시이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를 대법원 핵심 판례(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를 통해 아주 깊이 있고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기본 뼈대 세우기: '취소의 취소' 법리의 대원칙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을 보기 전에, '취소의 취소'가 언제 허용되는지 그 원칙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초의 원처분이 '침익적 행위'인지 '수익적 행위'인지에 따라 부활(취소의 취소)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 (원칙적 불가): 과세처분이나 현역병 입영처분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위를 취소했다면, 이를 또다시 취소해 당초의 침익적 처분을 소급해서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크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침익적 처분을 다시 부과하려면 행정청은 처음부터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완전히 새로운 처분을 내려야만 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 (원칙적 허용): 반대로 광업권 허가, 공장등록, 그리고 이번 주제인 이사취임승인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를 다시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수익적 처분이 부활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의 취소처분 이후에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취소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의료법인 이사취임승인 취소 사건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 1순위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료법인 등 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은 특정인에게 임원이라는 법률상 지위를 완성해 주는 보충적 행위(인가)이자 전형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행정청이 이사취임승인을 해 주어 적법하게 임명된 이사들에게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제1처분)'을 내렸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사후적 사유로 인한 '철회'에 해당합니다). 이 제1처분에 따라 기존 정식이사들은 지위를 상실하였고, 법인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임시이사'들이 선임되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해 보니 자신들이 내렸던 제1처분(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었음을 깨닫고, 이를 직권으로 다시 취소하는 '직권취소처분(제2처분)'을 발령한 것입니다.

3. 직권취소의 '소급효'와 정식이사의 지위 회복

이처럼 수익적 행위인 이사취임승인처분을 취소(철회)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는 강력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제1처분)이 아예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즉, 제1처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므로, 원래의 정식이사들은 과거로 소급하여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이전의 상태, 즉 적법하게 이사취임승인처분을 받은 상태가 되므로, 온전하게 이사로서의 지위를 100% 회복하게 됩니다.

4. 핵심 쟁점: 임시이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기존 정식이사들이 지위를 소급하여 회복했다면, 그사이에 법원이 선임하여 활동 중이던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별도로 법원의 해임결정을 거쳐야만 사라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당연히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법리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임시이사는 말 그대로 정식이사가 궐위(공백)된 비상상황에서만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자리입니다. 제2처분(직권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당초 정식이사들의 지위가 중간에 끊어짐 없이 처음부터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법적 확정이 났다면, 애초에 '이사의 공백'이라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이사가 존재해야 할 필수적인 법적 전제조건이 원천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굳이 법원이 나서서 별도의 해임결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임시이사의 지위는 그 즉시 당연하게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최종 요약 암기 포인트]

행정법 시험에서 이 판례는 지문 하나로 당락을 가를 만큼 빈출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지문입니다. 복잡한 쟁점들을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압축해 드립니다. 눈을 감고도 떠올릴 수 있도록 완벽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취소(재취소)' 허용 여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부활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수익적 행정행위(임원취임승인 등)의 철회를 다시 직권취소하여 부활시키는 것은 긍정된다.

직권취소의 소급효: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하면 소급효가 발생하여, 기존 정식이사는 지위를 소급하여 회복한다.

임시이사의 지위 상실 요건 (대판 96누3401):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선임되었던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별도의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 (※ 시험에서 "법원의 해임결정이 있어야만 소멸된다"라고 출제되면 무조건 오답(X)입니다.)

마치며

행정법 판례는 이처럼 겉보기엔 사건의 상황이 복잡해 보이지만, 파고들면 '직권취소의 소급효'라는 아주 명쾌하고 일관된 법리 하나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암기하기보다 '왜 정식이사가 소급해서 복귀했으니 임시이사의 자리가 자동 소멸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적인 법리를 이해하셨다면, 어떠한 변형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과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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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수

정대영

엘루션 대표 · 변호사

총 법조 경력 약 19년 · 송무 500건 이상

엘루션 대표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출신으로 약 19년간 공익법무관·로펌·대표변호사를 거치며 500건 이상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사·행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집행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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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수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엘루션의 편집 기준에 따라 변호사의 검수를 거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