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8.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부과 요건과 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곧 출제 기준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의·과실 없는 위반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과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행정법 중요 판례 분석 20] "법을 몰랐던 것도 죄가 되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사건
1. 사실관계의 재구성: "알바생이 실수한 건데 사장인 내가 왜 돈을 냅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甲은 어느 날 관할 구청으로부터 무려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업 중 지켜야 할 새로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깜짝 놀란 甲은 구청으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최근에 그 법이 바뀐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위법성의 착오). 게다가 제가 일부러 위반한 게 아니라, 새로 온 알바생이 바빠서 단순한 실수(과실)를 한 것뿐입니다! 고의가 없었는데 과태료라니 너무하십니다!"
이에 구청 담당자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장님, 행정법규 위반은 형법상의 범죄와 달라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게다가 법을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강행했습니다.
분노한 甲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지 30일째 되는 날, 구청에 정식으로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구청의 주장대로 과태료는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되며, 甲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어떤 법적 마법을 부리게 될까요?
2. 법원의 판단 및 법리: "고의·과실은 필수! 이의제기를 하면 처분은 사라진다!"
이 사안은 판례의 해석 이전에, 행정벌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명문 규정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첫째, 고의·과실이 없어도 과태료를 낼까? (구청의 치명적 착각)
과거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고의나 과실을 엄격히 따지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부과한다"는 주장은 위법합니다. 다만, 甲의 경우 알바생의 실수(과실)가 있었고,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의무를 위반하면 그 사장(개인/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甲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법을 몰랐다는 핑계(위법성의 착오)가 통할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甲처럼 단순히 '법이 바뀐 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셋째, 甲의 '이의제기'가 불러온 엄청난 결과
甲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법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상실되면 구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이제부터 甲은 행정청이 아닌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정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핵심 정리
과태료 파트는 숫자와 책임 규정을 섞어서 출제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다음 4대 공식만 암기하면 완벽합니다!
정리 1: 고의·과실 필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행정목적 달성만을 위해 무과실 책임을 지운다는 식의 지문은 무조건 X입니다.
정리 2: 마법의 숫자 '60일'과 '효력 상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정리 3: 다수 가담과 신분 (함정)
2인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해도 신분 없는 자에게 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신분에 의해 과태료가 '감경/가중'되는 효과는 신분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성립은 같이 하되, 돈 액수(효과)는 각자 신분에 따라 따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정리 4: 나이와 심신장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없는 자 역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스스로 음주 등 심신장애 상태를 유발한 자는 면제/감경받지 못합니다.
과태료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본 글은 수험 학습을 위한 판례 정리이며,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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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수
정대영
엘루션 대표 · 변호사
총 법조 경력 약 19년 · 송무 500건 이상
엘루션 대표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출신으로 약 19년간 공익법무관·로펌·대표변호사를 거치며 500건 이상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사·행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집행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은 수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엘루션의 편집 기준에 따라 변호사의 검수를 거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