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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7.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장래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과거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제재가 아니라는 점이 이후 결론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한은 넘겼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다투어진 사건을 살펴봅니다.


[행정법 중요 판례 분석 19] "기한은 넘겼지만 결국 스스로 부쉈잖아요! 근데 왜 돈을 내랍니까?" - 시정명령 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1. 사실관계의 재구성: "돈 내기 직전에 헐레벌떡 부순 건물주 甲"

건물주 甲은 관할 구청의 허가도 없이 자기 건물에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구청장은 甲에게 "11월 30일까지 불법 증축 부분을 스스로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짱이 두둑했던 甲은 기한이 지나도록 옥탑방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구청장은 드디어 칼을 빼 들고, 甲에게 "12월 15일까지도 철거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문서로 무시무시한 계고장(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행강제금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란 甲은 12월 20일경 부랴부랴 인부를 불러 불법 옥탑방을 스스로 철거했습니다. 구청장이 정해준 철거 기한(11월 30일)과 계고 기한(12월 15일)을 모두 넘긴 시점이었죠.

그러자 구청장은 甲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한 넘겨서 철거했지? 약속한 기한을 안 지킨 위반행위가 있으니까,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일단 내!"라며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전격 부과해 버립니다.

甲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사님! 기한을 조금 넘기긴 했지만, 구청에서 돈을 부과하기 전에 제가 제 손으로 다 부쉈지 않습니까? 이미 철거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과연 대법원은 기한을 넘겨 철거한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2.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은 과거에 대한 벌금이 아니다! 이미 이행했다면 부과 금지!"

대법원은 단호하게 "구청장 패소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판결을 내리며 甲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행강제금의 '법적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벌금 등 행정형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서 달성하려는 목적(불법 건축물 철거)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굳건한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구청장은 "반복 부과하는 두 번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기한을 어긴 것에 대한 '최초의 이행강제금'이니 부과할 수 있다"고 우겼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최초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구청장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부과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최초 1회차든 2회차든 무조건 부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핵심 정리

이행강제금 파트는 시험지에서 시간의 흐름(이행 시점과 부과 시점)을 교묘하게 비틀어 출제합니다. 시험장에서 다음 3대 공식을 스캔해내야 합니다.

정리 1: 부과 '전'에 이행했다면? ➔ 기한 도과 불문 부과 불가!

시험 지문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O'입니다. 늦게라도 이행했다면 행정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돈으로 압박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기간을 지났으므로 최초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다"는 지문은 강력한 함정(X)이니 절대 속지 마세요!

정리 2: 부과 '후'에 이행했다면? ➔ 이미 부과된 건 끝까지 징수!

이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규정이 바로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입니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즉, 구청장이 먼저 1천만 원 부과 고지서를 날렸고, 그 고지서를 받고 나서 甲이 건물을 철거했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고지서가 발송된 1천만 원은 빼도 박도 못하고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정리 3: 이행강제금과 이중 처벌의 문제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이고, 벌금이나 과료는 '행정형벌'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성질이 완전히 다르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함께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무가 이미 이행되어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기한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제재'가 아닌 '간접강제'로 이해하면 부과 시점에 따른 결론 차이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본 글은 수험 학습을 위한 판례 정리이며,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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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수

정대영

엘루션 대표 · 변호사

총 법조 경력 약 19년 · 송무 500건 이상

엘루션 대표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출신으로 약 19년간 공익법무관·로펌·대표변호사를 거치며 500건 이상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사·행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집행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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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수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엘루션의 편집 기준에 따라 변호사의 검수를 거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