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7.
[행정법 칼럼] 토지보상법 핵심 출제 1순위: '잔여지 수용청구권' 완벽 이해
토지보상법상 수험생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단골 출제 쟁점인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성립 요건, 형성권적 법적 성질, 그리고 위원회 거부 재결 시의 올바른 소송 형태와 피고 적격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목차
오늘 다룰 주제는 매년 각종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오답률을 높이는 단골 쟁점, 바로 토지보상법상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입니다. 이 파트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피고 적격'이 뒤섞이면서 시험장에서 극심한 혼란을 유발하므로 법리적 흐름을 완벽히 짚어두어야 합니다.
1.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기본 개념과 요건
개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잔여지 수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성립 요건 (종래 목적 사용 곤란):
‘종래의 목적’은 수용재결 당시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용도를 의미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물리적 곤란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곤란, 즉 이용은 가능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척기간:
이 권리는 늦어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적 제척기간으로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2. 청구의 상대방에 관한 주의사항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잔여지 수용청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3.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형성권'
이 파트를 정복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잔여지 수용청구권이 '형성권(形成權)'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이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4. 수용청구 거부(기각) 시 불복 방법: 소송 형태와 피고 적격
만약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청구했는데 위원회가 거부 재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쟁송해야 할까요?
여기서 앞서 배운 '형성권'의 법리가 작동합니다.
적법하게 요건을 갖춰 청구했다면 위원회의 거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이미 수용의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남은 문제는 "보상금을 얼마 더 받을 것인가?" 하는 금전 문제뿐입니다.
| 구분 | 거부재결 취소소송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
| 소송 형태 | 항고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
| 허용 여부 | 불가 (X) | 가능 (O) |
| 소송 피고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사업시행자 |
| 근거 법리 |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발한 위법한 처분을 다툼 | 수용은 이미 완료되었고(형성권), 실질적 대등 당사자 간의 금전 문제만 다툼 |
대법원 판례의 태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오답 함정 주의
시험 지문에서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절한 재결에 불복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라고 출제되면 틀린 지문(X)입니다.
이처럼 "잔여지 수용청구권 = 형성권 = 수용효과가 발생, 보상금 증감에 관한 문제만 남음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사업시행자 피고)"라는 확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신다면, 어떠한 변형 지문 앞에서도 쉽게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다른 글 보기
작성자 · 검수
정대영
엘루션 대표 · 변호사
총 법조 경력 약 19년 · 송무 500건 이상
엘루션 대표 정대영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 출신으로 약 19년간 공익법무관·로펌·대표변호사를 거치며 500건 이상의 송무를 수행했습니다. 민사·행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집행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은 수험 학습을 위한 개념 정리이며, 엘루션의 편집 기준에 따라 변호사의 검수를 거칩니다. 구체적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별도의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